어느 특정 발명, 예를 들어 공동개발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상대방 기업(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과 국내에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경우에 상용할 수 있는 계약서 예문이다.
연구개발 관련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A: 본인
B: 상대방
(회사명) AA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와 BB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말미 기재의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리의 지분)
본 발명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이하 모두 ‘본 특허’라고 함)은 A와 B의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각 1/2로 한다.
제2조(출원 및 절차)
본 발명의 특허 출원절차,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는 원칙으로서 A가 진행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할 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 등 절차상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A는 B와 사전 협의한다.
제3조(비용부담)
제2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A와B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4조(제3자와 분쟁등)
A와B는 본 발명의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또는 본 발명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이의신청, 심판, 판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기된 경우, 또는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5조(실시)
1) A와 B는 본 발명과 관련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한다.
2) 전항의 실시료 상당액의 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조(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1) A와B는 본 특허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와B는 전항의 허락 대가로서 제3자로부터 실시료를 취득할 때는 1/2로 배분한다.
제7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A와B는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각자의 종업원인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외국출원)
A와B는 본 발명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권리양도)
A와B는 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의 지분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개량발명)
1) A와B는 본 발명을 개량하거나 본 발명을 기초로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와B는 전장의 발명 또는 고안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그 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A와B는 본 발명이 공개 또는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개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이 등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해 확정일로 종료한다.
제13조(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 통을 작상하여 A와B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XX년 XX월 XX일
(소재지)
A (회사명) AAA주식회사
(체결자)
(소재지)
B (회사명) BBB주식회사
(체결자)
계약서 해설 및 유의사항
위 연구개발 관련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을 해설 및 유의사항을 각 조항에 맞게 말하자면,
권리의 지분
통상 본 발명과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은 상대방과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균등하게(1/2) 한다. 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원 및 절차
출원 및 그 후의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를 규정한다.
단, 거절이유를 통지 받았을 때, 심판청구를 할 때 등 양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절차진행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부담
통상 출원 및 권리 취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3자와의 분쟁
공동 특허출원 및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한다.
다만, 소송으로 발전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실시
실시에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결정방법이 있다.
위 예문에서는 발명의 실시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상호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금액과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본 특허를 제3자에게 실시허락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료 수입은 절반으로 배분 한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보상은 각자 종업원 또는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여 상대방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외국출원
본 발명에 대하여 외국 출원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며, 새로운 공동출원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권리의 양도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독 처분금지 규정이다.
개량 발명
본 발명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을 특허출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그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통지를 사전에 할 것인지 사후에 지체없이 할 것인지도 정한다
비밀유지
볼 발명이 공개되기까지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유효 기간
본 발명에 기초한 특허권의 소멸일까지 정하고 있다
체결자
연구소의 담장자, 사업부의 담당자, 지식재산부의 담당자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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