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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사례

라이센싱 사례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한 특허료 절감 사례

1986년 1월 미국의 TI( )사는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일본의 반도체 업체와 삼성전자가 자신의 DRAM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중 10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기업들은 개량 특허를 내세워 TI사를 역제소 하였고, 이에 따라 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은 액수의 특허료(Balanced Royalty)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였으나, 삼성전자는 당시에 이러한 개량 특허가 없어 결국 8,600만 불이라는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시사점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특허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자사의 특허를 가지고 상대방에게Counter Claim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수세에서 상대방도 리스크가 있도록 함으로써, 협상 또는 소송에서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협상 또는 소송을 조기 합의에 이르게 하고, 자사의 특허 가치를 반영하여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함으로써 특허료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크로스라이센스가 가능한 개량 특허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많은 특허 출원을 하여 2006년에는 미국 특허 출원이 세계 3위에 오를 정도로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자사의 취약한 분야의 핵심 기술을 아웃소싱을 통하여 특허권을 매입하는 활동도 병행함으로써 사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한 특허료 절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경쟁사가 특허 분쟁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특허료 절감의 효과도 평가되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크다.

특허료 절감은 사실상 특허료 수입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될 것이므로, 경영층은 특허의 가치가 수익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러한 효과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특허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잃었을 손실과 사업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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