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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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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과 LG전자의 특허 크로스라이센스 및 전략적 제휴 사례

20008LG전자와 세계 최대 칩 메이커인 미국의 인텔사는 상호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술, 제품 판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동 사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인텔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컴퓨터 관련 핵심 칩셋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LG전자는 LG의 제품 개발력과 인텔사의 첨단 칩 기술이 결합되어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제품 및 홈 네트워킹 사업 분야에서 주도적 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양사는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고 이를 위해 상호 구매를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대사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한 상호 사용 계약도 맺었다. LG측은 이 계약에는 인텔사가 일정 금액을 LG전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인텔사는 양사는 미래형 전략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LG전자와 제휴를 통해 디지털 관련 분야의 칩셋 사업에 진출하는 등 디지털 사업을 강화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시사점

부품 업체인 인텔과 셋트 업체인 LG전자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양사가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특허를 크로스라이센스를 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지배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LG
전자는 칩 관련한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인텔은 자사의 칩이 셋트(Set) 제품에 결합될 경우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해당 칩을 셋트 제조업체가 구매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을 보유한 LG전자와 제휴를 맺을 필요성이 있었고, LG전자는 칩을 생산하지 않지만 인텔의 첨단 칩을 제공 받는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사의 이익이 일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 업체는 아니나 부품과 완제품이 서로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충돌이 없으면서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특허를 공동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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