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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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기술 관련 특허분쟁 (LG디스플레이 대 Obayashi Sei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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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기술 관련 특허분쟁 (LG디스플레이 대 Obayashi Seikou)
1) 당사자
∙ 원고 : LG디스플레이 ∙ 피고 : Obayashi Seikou
2) 분쟁 내용
2011년 9월 9일, LG디스플레이는 하기 LCD 기술에 관한 분쟁 특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Obayashi Seikou Co. Ltd(이하 Obayashi) 및 Sakae Tanaka(이하 Tanaka), Naoto Hirota(이하 Hirota)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하기 분쟁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LG디스플레이에게 양도할 것을 주장했다.
3) 분쟁 특허
▪ US6288763 -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 HAVING COMBLIKE BENT INTERDIGITAL ELECTRODES ▪ US7098980 -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 COMPRISING PIXEL AND COMMON ELECTRODES INCLINED IN FIRST AND SECOND DIRECTIONS TO FORM A ZIGZAG SHAPE WHICH IS SYMMETRICAL RELATIVE TO ALIGNMENT DIRECTION OF LIQUID CRYSTAL 상기 분쟁 특허는 능동 매트릭스 타입 LCD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절곡 전극(bent electrode)을 이용하여 향상된 시야 필드 각 특성 및 고화질을 제공한다.
4) 관련 사건
메탈 스탬핑 다이 세트를 제조하던 Obayashi가 당해 분쟁 특허를 일본에 출원(출원번호:8-158741, 2004-157925, 발명자 Hirota), 이 과정에서 1991년부터 1998년 까지 LG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분쟁 특허에 개발에 참여했던 Tanaka가 참여했다. 그리고 Obayashi는 미국에도 상기 특허를 출원했다(출원번호: 09/142448, 10/117754). 그리고, 피고들은 분쟁특허에 대해 다수의 제 3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2003년 초, Obayashi가 LG디스플레이에 ’763 특허를 포함 다수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2003년 말, LG디스플레이가 Obayashi를 상대로 확정 판결 청구 소송 제기했다(사건 번호1:03-cv-02658). 상기 소송이 연기된(penindg) 동안, 양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분쟁 특허 및 관련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LG디스플레이에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2004년 4월, 양사는 화해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인 LG디스플레이에게 다수의 특허및 출원 특허 소유권(미국 출원/등록 특허 및 일본 출원/등록 특허 포함)을 이전하기로 했다.
<한국 소송> 2006년 10월 20일, LG디스플레이는 서울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 특허의 소유권을 원고에 이전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분쟁 특허의 소유권을 LG디스플레이에 이전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는 분쟁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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