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
백라이트 관련 특허 분쟁 (ITRI 대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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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 관련 특허 분쟁 (ITRI 대 LG전자)
1) 당사자
∙ 원고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 피고 : LG전자
2) 분쟁내용
2011년 8월 10일, 대만의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이하 ITRI)는 LG전자 및 그 자회사(LG Electronics, U.S.A., Inc.)를 상대로 ITC에 LC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를 침해하는 LG전자의 디지털 TV 및 모니터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RI는 LG전자의 “LW,” “LV,” “LH,” “LX,” “LE,” 및 “LD” 디스플레이 제품군을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3) 분쟁특허
▪ US6883932 - Apparatus for improving uniformity used in a backlight module(백라이트 모듈에서 사용되는 균일성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상기 특허는 LCD가 정확한 밝기를 가질 수 있도록 빛의 균일성을 향상시키 위해 LCD에 장착되는 백라이트 모듈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소송
ITRI는 지난 해(2010년) LG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사건 번호 :6:2010cv00630, 6:2010cv00628, 6:2010cv00631). 이 소송에서 ITRI는 LG가 휴대전화, 공기정화기,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및 LCD TV에 관련된 자사의 특허(상기 ‘932특허 및 14건의 특허 포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 모두 미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9년 10월 ITRI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아칸사스 서부지법에 다수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했다(사건번호 : 4:2009cv04113, 4:2009cv04114, 4:2009cv04110, 4:2009cv04112,4:2009cv04111, 4:2009cv04064, 4:2009cv04063). 그리고 상기 ‘932 특허 및 디스플레이에 관한 1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그리고 2010년 5월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양사 간 계약에 따라,삼성전자와 ITRI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ITRI는 현재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계류 중에 있는 LG를 상대로 한 소송에 더하여 이번 ITC에 소송을 제기하여, LG전자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932 특허와 관련하여,삼성전자는 이미 ITR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LCD 관련 제품과 관련, 삼성전자와 경쟁해 오고 있는 LG전자에게 만약 ITC 소송으로 인해 LCD제품 수입 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LG전자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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