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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 선풍기 관련 특허분쟁(Dyson Technology 와 대웅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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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 선풍기 관련 특허분쟁(Dyson Technology 와 대웅굿모닝)
1) 당사자
∙ 원고 : Dyson Technology ∙ 피고 : 대웅굿모닝
2) 분쟁내용
‘날개 없는 선풍기’를 생산/판매하는 영국의 Dyson Technology(이하 다이슨)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유사품 제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1년 7월 27일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대웅굿모닝사(언론에 D사로 공개 됨)를 상대로 날개 없는 선풍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언론에 공개된 D사가 “대웅굿모닝”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D사가 대웅 굿모닝일 가능성이 높음.) 다이슨은 대웅굿모닝의 제품은 타원형 기둥의 모양이나 높이, 두께 등이 다이슨의 제품과 동일할뿐 아니라 조작버튼 배열이나 상하바람 방향 조절기능까지도 동일한 모방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상기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2009년 8월 국제특허를 획득, 2010년 말 날개없는 선풍기인“에어멀티플라이” 등 유럽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모델 5종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3) 분쟁특허
분쟁 특허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이슨이 국내 출원한 “날개없는 선풍기”의 특허는 다음과 같다. ▪ 2010-0051725 - 송풍기(A FAN) ▪ 2010-0051724 - 송풍기(A FAN) 대웅굿모닝사 제품은 제트엔진 원리를 응용한 공기 15배 증폭, 전면 조정부(왼쪽→오른쪽)의 전원버튼, 바람세기 조절 다이얼, 좌우회전(90도) 버튼이 차례로 배치돼 있는 모습이 상기 특허가 적용된 다이슨사 제품과 유사하다. 두 제품 모두 상하각도 조절도 가능하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대웅굿모닝 이외에 여러 기업이 날개없는 선풍기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에프피엘의 ‘조이팬(JoyFan) 에어멀티플라이어’, 아이프리사 ‘아이프리(I-FREE)’ 등이 있다. 이 유사제품들은 다이슨사 제품보다 30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이슨 측은 대웅굿모밍과의 법적 분쟁을 시작으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재권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름에 주로 판매되는 선풍기의 짧은 성수기를 감안하여, 이번 소송은 이들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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