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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대 LG-Eric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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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대 LG-Ericsson)
1) 당사자 ∙ 원고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피고 LG-Ericsson
2) 분쟁내용 2011년 11월 18일, Brandywine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이하 Brandywine)는LG-Ericsson을 상대로 미국특허법 35 U.S.C. 271(a), (b), (c)조에 근거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 중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Brandywine은 LG-Ericsson이 자사의 기업 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 US5,881,142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3) 분쟁특허 ▪ US5881142 - Integrated communications control device for a small office configured for coupling within a scalable network (출원일 1995.07.18, 등록일 1999.03.09) 상기 ’142 특허는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의 사무용 통신기기의 여러 기능을 유연한 네트워크(Scalable Network)에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침해 주장되는 제품> ▪ IPECS-LIK - 유무선 네트워크 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PBX로 완전 분산 구조 설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지원, Module 구조를 통한 유연한 망설계, 편리한 관리와 비용 절감 등 IP 기반의 Single Infra를 제공 ▪ IPECS-CM - Voice와 Data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IPT환경 구축을 위한 최적의 Total Solution으로써 모듈화 설치/중앙집중식관리 및 다양한 개방형 Application의 제공, 대용량UC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성과 업무생산성이 요구되는 Virtual Enterprise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All IP-PBX. ▪ IPECS Micro - IP 트렁킹을 사용한 2명 내지 20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사업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
4) 관련 소송 Brandywine은 LG-Ericsson 이외에 삼성전자 등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당 사건의 분쟁 특허인’142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3CX, Inc.(6:11cv01857) 2011-11-21 ▪ 삼성전자(6:2011cv01844) 2011-11-18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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