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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SimpleAir 대 삼성전자/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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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 분쟁(SimpleAir 대 삼성전자/LG전자)
1) 당사자 ∙ 원고 : SimpleAir, Inc. , ∙ 피고 : MICROSOFT CORPORATION(미국) MOTOROLA MOBILITY, INC.(미국) NOKIA CORPORATION(핀란드) SAMSUNG ELECTRONICS CO., LTD.(한국)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AB(스웨덴) HUAWEI TECHNOLOGIES CO., LTD.(중국) GOOGLE INC.(미국) HTC CORPORATION(대만)ERICSSON INC.(미국)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한국)
2) 분쟁 내용 2011년 9월 15일, SimpleAir, Inc.(이하 SimpleAir)는 Motorola, Nokia, 삼성전자, Sony Ericsson, Ericsson, Huawei, Google, HTC 및 LG전자가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3) 분쟁 특허 ▪ US7,035,914 - System and Method for Transmission of Data. ▪ US6,021,433 - System and Method for Transmission of Data. 상기 특허는 유선 및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컴퓨팅 장치에 컨텐츠, 알림 및 업데이트를 생성, 처리 및 전송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사건 SimpleAir는 2009년 9월 하기 업체들을 상대로 상기 분쟁 특허인 ‘914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사건 번호 2:2009cv00289).
<피 고> ▪ AWS Convergence Technologies, Inc. ▪ The Weather Channel Interactive, Inc. ▪ Apple, Inc. ▪ 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 ▪ Research In Motion Limited, ▪ Facebook, Inc., ▪ ESPN, Inc., ▪ Disney Online, ▪ The Walt Disney Company, ▪ ABC, Inc., ▪ Handango, Inc. ▪ Handmark, Inc.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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