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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c 대 삼성전자 간의 관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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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c 대 삼성전자 간의 관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분쟁
1) 당사자 ∙ 원고 : Monec Holding AG,∙ 피고 : Motorola mobility Inc.,삼성전자, HTC Corp., Exedea Inc.
2) 분쟁 내용 2011년 9월 11일, 스위스의 Monec Holding AG(이하 Monec)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기 피고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Monec은 소장에서 상기 피소된 기업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자사의 하기 분쟁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제품> 피 고 | 국 적 | 침해제품 | Motorola mobility | 미국 | Atrix(스마트폰), Xoom(태블릿 PC), | 삼성전자 | 한국 | Infuse(스마트폰), 갤럭시 탭(태블릿 PC) | HTC Corp | 대만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 Exedea | 대만(HTC의자회사)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
3) 분쟁 특허 ▪ US6335678 - Electronic device, preferably an electronic book 상기 특허는 멀티밴드 라디오 네트워크 스테이션(multiband radio network station)을 통해 주변 장치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미디어를 통신하고, 저장하기 위한 처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평면 전자 기기를 포함한다.
4) 관련 사건 지난 2009년 3월 Monec은 App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iPhone의 전자책 기능이 자사의 특허(상기 분쟁 특허와 동일한 US6,335,678)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동부지법은 각각의 디스플레이 및 장치의 크기와 관련하여 Monec의 발명 특허와 Apple의 iPhone 간의 차이점을 이유로 iPhone이 분쟁 특허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Apple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Monec제기한 항소심에서 양사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였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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