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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 대 삼성전자, LG전자 간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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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Co 대 삼성전자, LG전자 간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분쟁
1) 당사자 ∙ 원고 : ClassCo Inc. ∙ 피고 : Apple(미국),HP(미국),Huawei(중국),LG(한국),ZTE(중국),HTC(대만),RIM(캐나다),Samsung(한국)
2) 분쟁내용 2011년 9월 7일, ClassCo Inc(이하 ClassCo)가 발신자 확인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lassCo는 상기 회사들이 자사의 제품 VoiceAnnounce에 사용되는 발신자 확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VoiceAnnounce 제품은 발신자의 이름,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별명을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알려주어,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ClassCo는 자사의 발신자 확인 특허 2건이 침해되었으며, 피소된 기업들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가 상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분쟁특허 ▪ US6970695 - Calling party announcement apparatus ▪ US7206572 - Calling party announcement apparatus 상기 특허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수신자가 걸려온 전화를 거절 또는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4) 관련 소송 상기 분쟁 특허는 하기 사건의 쟁점 특허였다. ▪ ClassCo, Inc. v Motorola, Inc. et al.(사건번호 1:08-cv-11910) ▪ ClassCo, Inc. v Kyocera International. et al.(사건 번호 1:10-cv-12282) 이 소송에서 각각의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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