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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기저귀 특허침해소송 (무리한 특허무효소송은 역공의 빌미)

2001년 킴벌리클라크와 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탄성 처리된 측면 포킷이 있는 일회용 기저귀(100062865)" 특허권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재판에서는 LG생활건강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킴벌리클라크 등이 승소하게 된다(2003).

LG생활건강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게 되고, 2005년 항소심 재판에서 킴벌리클라크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려 상황이 뒤집어졌다. 킴벌리클라크 등은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2008
2월 대법원도 LG생활건강 측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LG 생활건강의 승리로 소송이 종결됐다
.

LG
생활건강과 킴벌리클라크의 소송은 7년간 진행되었으며(2001~2008), 이로 인해 LG생활건강 측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LG생활건강의 경우 상당수 연구 인력이 소송 관련 업무에 투입돼 제품 개발, 마케팅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다.


*
) 킴벌리클라크 등의 소송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쌍용제지를 시작으로, 사례의 LG생활건강, 대한펄프를 상대로 소송 가액 1,534억원의 귀저기 소송을 제기, 단일 제품의 특허권 분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다.


<시사점>

이 사건에서 승자와 패자는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양사는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과 이에 투입된 인력과 노력의 손실을 입었다. LG생활건강의 경우승소하여 더 추가적인 큰 손실을 막았지만, 이미 사업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킴벌리크라크는 패소하였어도 소송 과정 중에 영업적으로 득이 되었을지언정, 사업적으로는 잃는 것이 없으나, 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자사의 사업 보호는 어렵게 된 것이다.

어떠한 전략이 과연 기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는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中]



대법원 판결의 요지




            200577350 특허침해금지 200577367(병합)

 

원고, 상고인             1.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

  대표이사 김중곤

   2.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Kimberly-Clark Corporation)

  미합중국 75038 텍사스주 어빙 펠프스 드라이브 351

  (351 Phelps Drive, Irving, Texas 75038, U.S.A.)

  대표자 로날드 . 맥크레이(Ronald D. McCray)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노기호
                           2.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차석용

3. 주식회사 엘지 (변경전 상호 : ()엘지씨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구본무, 강유식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320130, 20147(병합) 판결

         200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62,865)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란 용어는 소변과 설사 등 배설물에 있는 액체 및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한쪽 면이 고정된 장벽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체투과성 플랩은 기능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플랩을 이루는 재질의 구성,재질에 미치는 압력의 방향과 크기, 압력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유체투과여부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기능과 장벽기능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용어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및 기록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랩의 유체투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 플랩을 유체투과성인 것으로 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플랩과 라이너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유체투과성을 한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플랩의 재료를 라이너의 재료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한 구성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랩의 재료로 수분 또는 유체를 통과 시킬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재하여 수분과 유체를 구별하고{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출원 발명인 미국 특허(627,164)는 플랩의 재료를 "vapor and/or fluid permeable"로 기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vapor'는 ‘증기(기체), fluid'는 ’유체‘, 'permeable'은 ’투과성이 있는‘의 의미이다},

적절한 재료로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과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를 들고 있을 뿐 미세망상조직이 수분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유체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또는 모두 포괄하는 플랩의 예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미세망상조직’이란 소수성 부직포로 이해되고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란 소수성 부직포인 스펀본드형 부직포를 계면활성제로 친수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런데 특허발명자인 엔로에(Enloe)는 그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에 대하여 물을 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력이 있을 때만 액체를 투과시키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 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위에서 본 이 사건 제1, 2항 및 제4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과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 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 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 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 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 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판매하는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킴벌리클라크 측이 특허 발명한 ‘유체투과 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 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혀 다시 LG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 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 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고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목적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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