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사례중심 분석

일반법원 1심의 결과를 2심에서 취소한 사건(심판결과를 참조하여 기술면에서의 판단)

1. 서론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먹어도 삼세판’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사소한 가위바위보 게임도 꼭 세 번을 해보자고 우긴다.

 

이런 상황이니 거의 모든 사건이 1심을 거쳐, 2,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습관적으로 무조건 상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판사의 결정이나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걸까? 왜 그럴까?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왜 최선을 다해 증거수집이나 주장입증을 통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일까? 어차피 3심까지 갈꺼니까 미리 힘 뺄 필요가 없는 것일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1심부터 그리 열심히 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것일까?

 

비용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1심 아니면 2심에서 결과를 내고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었으면 한다.

이 사례에서는 일반법원 1심의 결과를 2심에서 취소한 사건인데, 그 이유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결과를 참조하여 기술면에서의 판단을 한 것이다.

1
심에서의 판단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판단이 배제되었지만 결국은 원래의 사실판단을 기초로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개략적인 사건경과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사건 개요

(1) 1 : 청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품판매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7. 1.10.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했다.

 

[채권자의 특허발명의 내용]

① 명칭 : 가축사료의 제조방법과 그 사료 및 그 사료로 사육한 돼지고기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8. 3. 5./2000. 12. 12./283695

③ 특허권자 : 채권자

④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가축사료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축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상의사료에 100메시~200메시로 분쇄된 소정량의 흑운모를 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상기 흑운모의 배합량은 가축의 성장상태에 따라 공급되는 사료의 1% 내지 5%w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사료의 제조방법.

 

청구항 3. 가축사료에 있어서, 상기 제1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흑운모가 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사료.

 

청구항 4. 3항의 가축사료로 사육하여 육질의 지방산이 36% 내지 38%의 포화지방산과 50% 내지 52%
단가불포화지방산과 11% 내지 13%의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돼지고기.

 

(2) 2 : 대전고등법원 가처분 결정 취소

채무자는 1심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되자, 일단 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살펴본 후, 전문가와 상의를 해본 결과 무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63037호로 심리한 후, 2007. 5. 3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1,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위 심결에 대하여 채권자가 특허법원 20075284호로 심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7.12. 6.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국, 기술판단을 통해서 무효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근거로 2심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6카합878 제품판매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10.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1심에서의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할수는 없지만, 아마도 특허심판과 특허법원에서의 무효심판을 통해서 발명자, 변리사 등의 주장입증을 통해서 심도깊게 기술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결국은 채권자의 특허는 공지기술에 해당하여 무효로 결정났으며, 무효인 권리를 행사를 방지함으로 인해 선의의 채무자가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채무자가 1심부터 열심히 자료수집과 증거제출을 했다면, 아마도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절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연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그나마 나중에 결과는 좋아서 다행이다.

 

한편 채권자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다. 특허청에서 훌륭한 특허라고 등록까지 해주었고 더구나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려고 했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등록된 특허까지 무효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특허청과 1심 법원을 지금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무효심판에서의 재판과정도 되새겨 반성해볼 필요는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약간의 아픔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본다.

 

결과에 따라서 양자의 희비가 한번씩 교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판단을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의 성실한 소송자세가 필요하고, 이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외면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재판과정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당사자들의 능력이다. 사실을 감출 수는 없지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의 진행과정이다

 

[2008.01.31. 대법원 반용병 기술서기관: 소송결과보다는 그 진행과정이 더 중요하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