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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특허분쟁 등 2010년 미국의 IP 주요이슈 소개

1. 도입

미국은 지난 2, 백악관에서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연례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입법권고까지 발표하며, 집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에는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Act)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거의 매년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특허개혁법안은 큰 내용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하반기에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의 체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 대거 만료, 대법원의 Bilski 판결 등 중요한 이슈가 많이부각되었다.

 

지식재산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2010년 주요 이슈에 대해 다음에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2. 주요 이슈들

1) ACTA

ACTA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었다.

 

기존의 WTO/TRIPS 협정이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마련해주고 있었지만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ACTA에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8 6,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협상을 필두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2010 9,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에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ACTA
는 공식 협상 이전에도 2005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때 역시 ‘집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논지였다.

 

ACTA 협정문은 공식 타결 이후, 2010 11 30~12 3일까지 호주에서 법률검토 회의를 거쳐 최종 협정문이 마련되었다.

 

 

2)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만료

특허의 존속기간인 20년이 지난 오리지날 의약품들의 경우, 동일한 주성분 함량 및 제형으로 만들어진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80년대에 등록된 의약품들의 특허존속기간 만료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대형 제약사들이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 방안 등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Eli Lilly 경우, 특허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 인수계획 등의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0 4, 미국 제약산업전문 리서치 그룹인 IMS Health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약품 시장은 2014년까지 3~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9월에는 특허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제약산업의 신용이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 Moody's Investors Service의 전망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네릭과 관련된 이슈는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만료가 집중되어 있는 2010년부터 향후 약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Bilski 판결

2010 6 28, 미국 대법원에서 BM특허에 대한 Bilski 판결1)이 내려졌다. Bilski 판결은 2008 10월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다수의견은기존에State Street Bank 판결에서기준으로 정립하고 있던‘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를 가진결과(useful, concrete and tangible)’의 요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machne ortransformation test)’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장치 또는 변형테스트가 특허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나 유일한 결정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발명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의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판결하였다.

 

Bilski 판결은 State Street Bank 판결 이후 처음으로 영업발명(BM)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을 다루었으며,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요건2)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해 USPTO 7 27일 동조의 특허성 판단을 돕기 위한 임시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임시지침에서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장치 또는 변형테스트’의 실행단계와 자연법 적용 단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허성에 반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4) 스마트폰 특허소송 증가

비실시기업(NPE), 즉 특허괴물의 등장 등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마트폰 관련 소송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보급률 급증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사·판매사 등의 특허침해 소송 또한 급증하게 된 것이다.

 

IAM Magazine의 기사에 의하면 2010 3/4분기에 스마트폰이 8,000만대가량 판매되었고, 지난 12개월 간 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주로 Mobile data access, Touch screen technology, Mobile data transmission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된 분쟁의 주인공들은 Microsoft, Google, Apple, HTC 등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요한 스마트폰관련 특허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어 더욱

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5) 기타

기타 주목할 만한 사건은 미국 Microsoft 캐나다i4i 사건이다.

 

이미 i4i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불복한 MS 대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하였고,현재 여러 기관, 기업들이 법정의견서(amicus curie)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 6월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특허상표청(USPTO)에서 이미 검토한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결론이 주목된다.

 

유전자 특허의 논란을 몰고 온 뉴욕지방법원의 AMP etal v. USPTO 사건도 향후 전개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미 2009년에 USPTO로부터 유방암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BRCA1,2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Myriad Genetics Utah대학 연구재단에 대해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of Molecular Pathology, AMP)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USP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유전자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 특허에 대한 판단 결과는 생명공학과 의료진단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마무리

지난 2010 3월 지식재산권을 공격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미국은 2011년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VitoriaA. Espinel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필두로 한 백악관의 지식재산집행조정실에서는 2010 6, 2010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2010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2011 2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부분의 집행을 대폭 강화시킨 입법권고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그 보호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특허침해 소송이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제약산업을 둘러싼 특허분쟁 증가 등 2010년의 주요 이슈들이 2011년에도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분쟁등 2010년 미국 특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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