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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무효 자료 조사로 분쟁 대응 성공 사례

미국의 폼팩터사는 20042, ()파이컴이 자사의 반도체 검사 장치인 멤스카드와 관련한 조립체 2, 제조 공정 2건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컴은 폼팩터의 침해 소송에 맞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며, 고등법원인 특허 법원에서는 문제 특허 4건 중 3건에 무효 판결을, 1건에서만 유효판결을 내렸다.

 

폼팩터사는 고등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다시금 특허 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무효 판결을 받은 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팩터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대법원의 상고심도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의 특허 2건이 무효화되었다.

 

 


시사점

 

특허 분쟁에 있어 가장 유효한 대응 수단은 무효 자료를 찾아 특허 무효를 주장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선행 자료 때문에 권리 범위가 약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침해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특허가 유효인 것이 전제된다면 비침해를 주장하여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유효하게 등록을 받은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선행 기술을 찾을 경우 특허 분쟁에 있어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특허라도 선행 기술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선행 자료를 얼마나 끈기 있게 잘 찾느냐에 분쟁의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

 

한번 찾아서 없더라도 다시 반복하여 분쟁이 종료될때까지 계속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좋은 자료를 찾으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 그 가치는 매우 크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분쟁에 잘 대응하는 업체들은 이를 위하여 특허 담당자들을 유럽(특히, 독일 등 특정산업이 강한 국가), 일본 등에 직접 파견하고, 비 특허 문헌 등의 자료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쟁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더 좋은 선행자료들이 발견되어 불리했던 분쟁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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