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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IBM vs. 국내 PC 업체들 간의 분쟁

1980년대 후반 한국 기업들이 IBM의 호환 기종인 퍼스널 컴퓨터를 저가로 생산하면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IBM886월 국내 7PC업계(LG전자, 현대전자, 효성컴퓨터 등)의 제품이 IBM의 특허 16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국내 PC 업체들은 IBM 특허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에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에 불과하였고, 특허 침해된 1건에 대한 특허료만 지급함으로서 89년 말에 협상을 완료하였.

 

그러나 해외 등록 특허로 말미암아 해외 수출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위 사례처럼 일시에 100건이 넘는 특허 침해를 통보하고, 단기간에 라이센스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업체의 전략은 침해 업체의 응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다.

 

IBMPC에 관하여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160건의 특허를보내오면, 사실 정밀한 검토 없이 그 위세에 눌려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쟁사의 특허 취득 동향과 기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특허맵을 작성해 두어 상대방이 공격하였을 때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활동이 없었을 경우에도 상대방 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입증하고 이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등록 현황과 침해 주장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러한 사실 판단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IBM과의 계약 이후 국내 업체들은 특허맵을 작성하여, IBM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해외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수출의 방향을 조정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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