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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특허 출원 전 카다록 배포로 인한 신규성 상실

일본의 마루나사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연사기( 실을 꼬는 기계 )를 개발해 한국과 일본에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 후 한국에서 나성준이 동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마루나사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루나사는 제품을 먼저 개발해 실용신안까지 출원했음에도 불구
하고 소송에서 나성준에게 패하였다.

 

마루나사가 침해 소송에서 패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의 카다록 및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한 것 때문이다.

 

재판부는 마루나사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제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카탈로그와 팜플렛을 통해
공개했다
, 때문에 경쟁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든 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제품을 개발한 후, 본 국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제품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발명의 기술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자사의 신제품을 출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제품은 자사가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사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허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신제품이 발표되기 이전에 관련 기술들이 특허 출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발표 이후에 그러한 신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 관련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전시회에 출품까지 하고서도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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