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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파산한 사례

디자인권자 L씨는 한 가구 업체가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가구를 판매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 업체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고, L씨는 2년 동안 이를 묵인해오다 그때서야 가구 업체 앞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내용 증명을 받은 가구 업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디자인권자 L씨가 손해배상 액수를 늘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심증이 들었지만, 디자인권을 침해한 가구 업체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L씨는 수사 기관에 고소하겠다며 수시로 위협했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결국 L씨는 가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가구 업체의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구 업체는 디자인권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구 업체는 곧 바로 생산을 중단해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했고, 사과문을 발표해 명예까지도 실추됐으며 덤으로 2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져야 했다.
이후 가구 업체는 재정난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고 결국은 파산까지 맞이하게 됐다.

시사점

위 사례의 가구 업체는 사전에 L씨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마하고 2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실시 했다면, 그 가구 업체는 배짱이 정말 두둑하거나 무모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몰랐다면 디자인 경영에 대하여는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침해에 대한 경고를 할 수도 있으나 사례에서와 같이 장기간 동안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 등 지적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다만 손해 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례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자사 디자인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사례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사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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