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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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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디자인 관련 소송 (버버리 VS 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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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류 회사 버버리는 2006년 3월에 특허심판원에 제일모직, 세정광원어패럴 등이 등록한 체크무늬에 대해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심판을 제기했다. 버버리측이 문제 삼은 제일모직의 체크무늬는 남색 ․붉은색 ․베이지색 ․쑥색 등 4가지색 바탕에 3가지 색의 격자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다. 제일모직 측은 이 디자인을 지난 99년에 출원하여 2000년에 등록받았다.
버버리리미티드의 법적 대리인은 “제일모직을 비롯한 일부 국내 업체에서 등록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기존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해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버버리뿐만 아니라 닥스 등 다수의 회사에서 체크무늬를 쓰고 있다”며, “우리 회사 측이 등록한 체크무늬는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하지 않은데다가 버버리 측의 체크와 완벽히 똑같지 않다면서 나름의 디자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버버리 리미티드사와 제일모직사 디자인 사이에 물품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디자인 구성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버버리 리미티드사와 디자인과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어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제일모직 디자인이 구현된 직물지를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음을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사점
사례에서는 버버리사가 제일모직 ․ 세정광원어패럴 등이 자사와 유사한 체크무늬 디자인을 사용해 시장에서 자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이를 막을 목적으로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크무늬 디자인 자체는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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