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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중국에서 자사 디자인권 침해 규제와 손해 배상(GM대우 VS 체리자동차)

2005년 GM대우자동차는 중국 체리 자동차를 상대로 자사의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혐의로 중국 상하이 제2고등법원에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냈다.

GM대우는 또 체리차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중국 지식재산권관리청 산하 특허심의위원회에 무효 신청을 냈다.

GM대우는 2004년 4월 두 차종 간의 유사성을 인지한 뒤 조사에 들어가 차의 측면인 사이드 판넬과 전조등, 앞뒤 범퍼 등 차체와 외관, 내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점을 발견했고, 대다수 부품들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진행한 것 이다.

GM대우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공개 사과, 그리고 경제적 손실 7천500만위안(약97억원) 배상, 해당 차량 부당 판매 수익금 전액 몰수 등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05.11.19. GM대우차와 중국 체리자동차가 합의를 진행하면서 마무리됐다. GM대우차는 양사 간에 있었던 마티즈 복제 분쟁과 관련, 해당 업체들이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간에 있었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왔던 모든 소송 관련 청구사항들이 취하된다고 설명했다.




시사점

이 사건에서 GM대우는 중국에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불공정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하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널리 인식되어 있는 디자인의 경우 불공정경쟁법 하의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러나 GM대우의 디자인이 중국 내에서 널리 인식된 디지인 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체리 자동차의 디자인 등록은 선 공지된 GM대우의 마티즈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므로 등록 무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침해 규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으나, 이러한 침해 규제 활동 자체가 향후 모방 디자인의 출현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 활동이 필요하다. 규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는 모조품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모방품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모방품을 디자인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는 연간 15만 건 이상의 디자인이 등록되고 있다.

이들 디자인의 많은 건들이 모방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한국등 외국에서 출시 또는 전시되는 제품 중에 성공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 먼저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공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향후에 해당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할 수는 있겠지만, 사후 무효화라는 것이 자사의 디자인 출원 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역으로 한국의 원 디자인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되거나 현지 생산 될 때 중국의 모방 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로 제소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규모의 여하를 떠나서 중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에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보다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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