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분석 |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사례(남양유업 VS 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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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2006년 10월 24일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와 요구르트 <티요>가 자사의 <맛있는 우유 GT>와 <이오>의 포장 디자인과 콘셉트를 모방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자사의 <맛있는 우유> 포장 디자인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것으로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빙그레가 자사 포장 디자인의 바탕색과 색감,포장 그림 등을 동일하게 모방ㆍ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가 제품의 맛을 강조하는 원고의 제품명도 모방해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했으며 자사 포장의 <GT> 로고를 모방, 색깔만 달리 표현한 <NT>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자체 조사 결과 빙그레의 <맛좋은 우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43%가 남양의 <맛있는 우유> 제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등 빙그레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큰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양유업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맛좋은우유NT’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용기 등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위 사례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글자체가 아닌 문구 내용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유곽의 외관 형상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서 다른 특징이 없다.
다만 모양 및 색채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자를 제외한다면 혼동가능성이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혼동 가능성을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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