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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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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한 상표 소송의 해결(애플 VS 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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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007년 1월에 미국에서 자사의 신제품 ‘아이폰’을 발표하자마자, 시스코는 애플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사를 고소했다. 시스코는 애플이 상표의 이용 허가를 시스코에게 수차례 부탁했지만 거절되자 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방법으로 상표권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시스코가 인포기어(Infogear)의 인수와 함께 아이폰의 상표권을 획득한 것은 2000년이다. 인포기어는 캘리포니아 주 레드우드에 위치한 무선 인터넷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으로,1996년에 아이폰의 상표를 등록했다.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와 애플(Apple)은 2007년 2월, 애플이 멀티미디어 휴대 전화기에 이용한 「아이폰」(iPhone)의 명칭을 둘러싼 상표 소송을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이로 인해 애플과 시스코는 함께 각자의 회사 제품에 대해 「아이폰」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관련정보: 애플 VS 시스코: 'iPhone' 상표권 분쟁(2006/12/18~2007/02/23)
시사점
상표 분쟁의 당사자들이 소송 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 사례이다. 상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시스코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지정 상품을 각사의 현실적인 사업 영역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으로 해결한 것이다.
물론 애플사가 이러한 성과를 얻은 데에는 상표 사용의 대가가 지불되었을 것으로 보이나,각사의 사업 영역이 구분되므로 애플사의 사업 영역에서 상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가는 지불하였어도 권리를 얻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여 상표 사용의 자유도를 확보하고 사업 보호의 권리를 얻어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된다.
시스코사도 대가를 얻고 애플사와의 상표 분쟁을 종결하면서 자사의 사업 영역에서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상은 상호 Win-win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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