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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
상표 무효 심판에서 저명성 부인(스타벅스 VS 엘프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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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20063.12.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상표의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담당한 특허법원도 2005.3. “두 상표의 ‘스타’ 부분은 일반적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하며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인 반면 엘프레야 로고는 ‘여신’ 모양이어서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7.1.12.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한국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 또 는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 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 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면서 수많은 논리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상호 간에 부족하였거나 미흡했던 점도 있겠으며, 리스크를 각기 처음부터 가지고 진행하였을 것이나, 분쟁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승자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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