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분석 |
지재권 침해를 예측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린 사례 (린나이코리아 VS 롯데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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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견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맞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2003.11.13.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린나이코리아가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여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 58개 주력 모델에 대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법원 집행관이 보관을 하게 해, 롯데기공은 가스보일러 관련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곧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이번 건만 아니라 린나이 가스보일러 기술을 롯데기공이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30건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린나이코리아는 2002년 10월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롯데기공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에 낸 가스버너와 수류 스위치에 대한 실용신안 무효 심판 청구에서도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시사점
위 사례를 살펴보면 제품을 개발 또는 출시하기 전에 특허 예방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품을 출시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업적으로 이익을 내고 성공하였더라도 그 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지재권 분쟁의 예측과 예방 활동이 기업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그 신제품이 완전히 공지된 오랜 기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으므로 거의 특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예방 활동을 하여야 더 큰 기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경영 관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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