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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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통한 상표권 침해 대응(GS생활건강 VS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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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과 LG생활건강 명칭을 교묘하게 결합해 ‘GS생활건강’이라는 상표로 영업을 해왔던 한 제조업체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2007.8.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GS홀딩스와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GS생활건강’이라는 상표로 영업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GS생활건강’은 2004.2. 샴퓨와 린스, 보디클렌저 등 생활 용품과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설립 당시의 상호는 ‘파인죠이’였으나, 2005.12. ‘GS생활건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팔아왔다. 이 회사는 특허청 상표 신청 서류에 ‘GS’를 ‘Green&Sustainable’의 약자로 풀이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이란 표장을 생활 용품에 부착해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LG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GS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GS생활건강‘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 용기도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 금지를결정했다.
시 사 점
지재권을 바탕으로 유사 상표 사용을 규제한 사례이다. 상표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상표만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상표법상 상표 침해의 기본 사상은 ‘혼동가능성’에 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도가 대부분 저명 상표의 소비자 신뢰에 편승하려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저명 상표 대신 자신의 상표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저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판결을 받고나면 즉시적인 강제에 들어가게 되므로 상표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사업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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