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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4.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등을 체결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함.

-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승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그치게 될 수 있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은 발명자 주의의 원칙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음.

-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명자는 발명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사전예약승계규정의 유효성은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있음.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사전예약승계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무효임.

- 종업원의 개인발명(자유발명)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승계규정의 유효성을 긍정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이 발명자로서 가지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대등한 입장에서 사전예약승계에 합의 내지 동의하기보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강제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의 권리보호에 한계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임.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그 효과는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의 유무에 따라 상이함.

-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종업원등이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등은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됨.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종업원등이 그 의사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승계가 가능함.

-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그 여부를 정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면 되는데, ①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때부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며(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 사업화하거나 또는 출
원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출원하지 아니하여도 보상의무 부담), ②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때부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귀속됨(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등 자유롭게 처분 가능.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

-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게 됨(발명진흥법 제14조).

- 예컨대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존재하는 어느 기업에서 복수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자는 복수이지만 규정에 따라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당해 기업(사용자)에 귀속되므로,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실제로 문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발명을 완성한 수인의 공동발명자간 사용자가 다르거나 또는 특정 공동발명자에게 사용자가 없는 경우(당해 공동발명자에게는 개인발명이 됨)라고 할 수 있음.

-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양도’에 대한 특허법상 규율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78) 사용자가 다른 공동 발명자나 사용자가 없는 공동발명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발견됨.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4조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
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발명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승계할 수 있음.

- 따라서, 발명진흥법 제14조는 공동발명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후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공유인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99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 양도 등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동연구협정 등에서 동의 간주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판례: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➀

직무발명제안지침을 예약승계의 근무규정으로 보고 승계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용자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 등이 예약승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승계의 횟수와 기간, 종업원 등이 예약승계규정 및 그에 따른 승계가 있었던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종업원 등의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권리승계에 관하여 ‘회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보상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하여 제권리를 승계한다, 회사 근무자의 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 임직원의 권리 지분만을 승계한다’고 규
정하면서 동시에 ‘업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의 경우는 이를 발명한 자의 양도의사가 있을 경우에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 특허법 내지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예약승계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점, 원고는 2000년부터 위 지침을
변경시행한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를 포함한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출원을 하면서 그들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등 대부분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특허권을 위 지침에 따라 승계한 점, 피고들은 1990년대 초반 내지 중반부터 상당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특히 퇴직 전에는 부회장 등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위 지침의 시행과 위와 같
은 포상금의 지급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들 이 위 지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지침은 예약승계규정인 구 특허법 내지 발명진흥법상의 근무규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14. 선고, 2008가합115791)


관련판례 15 :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➁

권리승계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피고 Y1은 자신의 직무발명 중 다수를 피고 회사Y2나 회사Y3 명의로 출원해 온점, 현행 특허법상 발명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를 구성하는 개인이므로, 이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Y2의 권리승계의무는 그 발명주체인 개인으로부터 피고
회사Y2에게로의 권리승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 Y1은 이 사건 협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Y2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서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한 피고 회사Y2와 피고 Y1 사이에는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Y1은 피고 회사Y2에게 이 사건 특허를 이전등록해 줄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0. 선고, 2009가합97210)


관련판례 : 공동발명자의 일부에 의한 출원의 효력

공동발명자 전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합병전 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소외 A, B, C, D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소외 A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소
외 A 외의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7.10. 선고, 2007허9064)



관련판례: 사전예약승계규정에 대한 효력 제한

권리승계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1. 직무발명 인정 여부에 대하여: 발명이 원고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고안에 이르게 된 행위가 피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피고의 직무수행 내지 직책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된 기관의 직제와 직책, 업무분장에서 정해진 업무범위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등이 근무한 부서에서의 직책과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이 사건 고안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고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공동고안자가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안의 완성 및 실용신안등록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기술·자재지원이나 자료제공 등 지원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 등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고안을 한 점, 피고 등이 위 고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고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 등의 업무가이 사건 고안의 시험, 개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담당한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고안의 공동실용신안등록권자인 함00가 원고에게 위 고안을 직무발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안이 당연히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승계에 대한 사전적 양해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고안이 채택될 경우 그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고안의 승계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에서 시장이 공무원제안을 통한 발명이나 고안 등이 채택되는 경우 그 발명이나 고안 등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 취지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28조는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6.26. 선고, 2007가합9775)


관련판례 :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예약승계 규정이 없어 승계권이 없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A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이 A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A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발명한 선출원발명이나 그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
한 ‘OmniGate’ 프로그램과 동일한 발명이 아닌 점, ② 선출원발명이 개발계획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되었고, ‘OmniGate’ 프로그램도그로부터 4개월 정도 만에 1차 개발이 완료되는 등 그 개발에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A가 피고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는지 여부: 피고 회사는 A와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선출원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A에게 인상시켜 주었다는 급여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피고 회사가 A에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2004. 10.경부터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모두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 회사가‘OmniGate’ 프로그램의 1차 개발이 완료된 직후에 A를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준 것을 두고 그 전부터 이미 이사직에 있었던 A에 대한 승진인사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피고 회사가 A에게 성공하면 보상하여 주겠다고 당초에 밝힌 보상원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9.10. 선고, 2008허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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