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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직무발명)

(1) 종업원의 권리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등록 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이하의 규정에따라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됨.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이전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


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발명은 발명자의 지적 노력의 산물이므로 발명에는 발명자의 인격이 포함됨. 이러한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권이라 부르기도 함.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출원인은 당해 사용자가 되고 또한 그 출원한 사용자가 등록 후 특허권자가 되지만, 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특허출원서에 그 성명을 기재할 권리가 부여됨.

-직무발명에 있어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인격권은, 특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인 사용자에게는 특허출원서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르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없음.

-보상받을 주체에 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직무발명을 장려·촉진하는 차원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자로서의 인격권은 존중됨이 바람직함.직무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진정한 발명자인 종업원은 허위의 발명자의 성명을 변경시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직무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진정한 발명자인 종업원은 허위의 발명자의 성명을 변경시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됨.

-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함.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에 있어서 그 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법 제16조).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 혹은 특허권 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 보상규정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의 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정해진 보상시기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함.

관련판례 :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 혹은 특허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근무규칙 등에서 대가의 지불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가 도래할 때까
지는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 장해가 있다고 보아 그 지불시기가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특허발명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지불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피리벤족심이 제품화된 다음 회계연도인 1998년 이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라. 조정신청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업원 등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도 조정 신청권을 가짐(법 제18조).

-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2) 종업원의 의무

가. 협력의무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기로 정하였다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이를 준수·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사전예약승계규정에 반하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등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음.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등이 승계한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당해 발명을 실시하거나 특허권의 처분시,발명자로서 사용자와 당해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협의·협력할 의무가 인정됨.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을 때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행사를 위해서도 협력의무가 인정됨.


나. 비밀유지의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법 제19조).

- 다만,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주체는 종업원 등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음.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법 제58조).


다.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함(법 제12조).

사용자등이 내부적으로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의 유무와 무관하게,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용자등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등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로 핵심인재 및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러한 통지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게 되어 발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권리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등이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제3자가 출원한 경우 등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권리이전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할 필요가 있음.


관련판례 :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예약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한국과학000의 교수로서 한국과학000이 제공하는 연구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이고, 그 연구 성과가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특허 법 제55조 소정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특허(선)출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그것이 그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미완성발명이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한국과학000이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한국 과학000이 그 출원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매직기술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과학000의 승낙 없이 이를 무단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씨지00를 사실상 설립하고 위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실험에 성공한 이 사건 매직기술은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시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있어 보이고 씨지00의 특허(선)출원으로 한국과학000에게 무용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최종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 당시 한국과학000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0.1.26. 선고, 2009노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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