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발명자주의 v. 사용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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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발명자주의 v. 사용자주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발명자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주의’임.
(1)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임.
-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물적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하도록 지시, 지휘, 명령, 감독 등을 하였다고 해서 종업원 누구나가 다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주관적·개인적 노력이나 능력 없이는 발명이 완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당해 종업원의 개인적 성과로 보게 됨.
-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의 귀속주체이므로,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 근무규정 기타 약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가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특허법과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등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과거 영국의 경우 1977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발명자주의를 취한 바 있음.
(2) 사용자주의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임.
이러한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은 당연히 종업원의 임무이고 그 성과로 나타난 결과물이며, 이러한 발명을 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급료지급, 연구자료 확보 등 물적·정신적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당해 종업원의 개인적 성과가 아니라 기업 등의 조직적 성과로 보게 됨.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 등이 불필요함은 물론 보상 또한 요구되지 아니함.
- 현재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중국, 대만 등이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의 경우 1921년 개정 특허법 이전에는 사용자주의를 취한 바 있음.
(3) 발명진흥법의 태도
우리 특허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함.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귀속되는지아니면 사용자 등에게 귀속되는지 그 자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발명진흥법상 발명 등은 발명진흥법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특허법 등에서 차용한 개념이므로 특허법 등의 원칙(발명자주의)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② 법 제10조 이하의 규정에 표현된 ‘승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또는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발명에 대한원 권리자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일 수밖에 없으며, ③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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