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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통상 대학이라 칭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설립·경영주체가 각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이므로, 대학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 자등”에 해당함은 물론이며, 고등교육법 제14에 따라 대학에 두게 되는 교수, 직원 및 조교 등과 대학 내 연구소의 연구원 등(이하 “교수등”이라 함)은 당연히 “종업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 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근무규정이나 기타 약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지만, 국·공립대학 교수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따라서 국·공립대학 교수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사립대학 교수 등의 직무발명의 경우 교칙 또는 계약, 근무규정이나 기타 약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교수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권 등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공립대학 교수 등의 직무발명과는 달리 법령상 당연히 승계되
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근무규정 등에 규정된 사전예약승계규정에 따라 그 승계 내지 귀속 여부가 결정됨.

-한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당해 학생이 대학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발명과 무관한 개인(자유)발명임. 그러나 당해 발명이 예컨대 대학 내 발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대학 내 특정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계약을 통하여 대학과 고용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학생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학 교수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교수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 성질상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교수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하는데,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 본 여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지만,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본질과 조직적·인적구성의 특수성 및 특히 교수에게 부여되는 교육·연구에 있어서의 광범한 재량등을 고려해 볼 때 구체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발견됨.

-다만, 교육·연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직원과 조교’(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인 경우, 그러한 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경우와 전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재론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업무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별도의 법인으로 각각의 정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학의 업무를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각 대학의 조직적·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되,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주요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대학 교수 등의 직무는 임용계약서 또는 근로(고용)계약서, 근무규정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으나, 고등교육법 제15조는 교직원의 임무라는 표제 하에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교원, 행정직원 등 직원, 조교의 직무(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②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함), 대학 교수 등의 직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용계약서, 근무규정 등과 고등교육법 1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지시·지휘·명령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대학 교수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대학의 조직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나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연구의 수행결과에 따라 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됨.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 의뢰에 의하여 연구과제가 지정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당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인적자원·물적시설의 활용·이용관계 등에 따라 당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교수가 전공과 관련한 통상적·일상적 학술활동의 결과 발명을 하게 된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전공과 관련한 학문의 연구를 교수의 기본적 직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연구를 할 때에는 대학의 인적자원·물적시설을 활용·이용하게 되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완성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됨. 반대로,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영역에서 대학의 인적자원·물적시설의 활용·이용관계 없이 발명을 하게 된 경우는 당연히 당해 교수의 개인(자유)발명에 해당됨.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외부 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 그 기술분야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이때 기술고문으로서의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은 당해 외부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므로 당해 발명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아니라 외부 기업체의 직무발명에 해당됨. 다만, 대학과 협약관계에 있거나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협약,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당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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