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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2.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종업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려면 종업원 등의 발명이 그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더러,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는데, 발명진흥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에 맡겨져 있음. 이하 사용자의 개념과 업무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함.

(1) 사용자의 개념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사용자 등’으로 묶고 있으므로, 동 법상 사용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음.

사용자는 먼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고용된 종업원으로부터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받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나, 직무발명에 있어서는 그 권리승계 또는 보상에 있어서 승계의 주체 내지 보상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통상 직무발명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격을 갖춘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자연인으로서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소수일 것으로 판단됨.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 업체이거나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대표자인 자연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되지만, 법인격을 갖춘 기업체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이 그 법인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며 그 대표자인 자연인은 사용자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파견 근로자(종업원)의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이원화되므로, 발명진흥법상 누가 사용자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당해 발명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업무관련성, 시설·설비 등의 이용관계, 지시·지휘·명령·감독 관계, 지원 여부 등을 주된 요소로 하여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게 됨.


(2) 업무 범위

사용자의 업무 범위는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자연인인지,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됨.

사용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해야 함.

- 예컨대,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 등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음.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범위가 업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다만 언제나 그 자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 내·외적인 상황이나 경영환경의 변화 등 여러 변수에 의해 회사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는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등을 업무 범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기타 부수사업을 어느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업무 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방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됨.

참고사례 : 업무범위와 직무범위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A회사의 B휴게소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경우, ① A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① A회사의 주업무(정관에 기재된 업무)는 고속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이므로, B휴게소에 설치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는 기계제작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설치 ․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업무에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의 설계 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대업무는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관리하고 재료를 준비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 하므로 호두과자 판매원의 자유발명이다.



관련판례 : 사용자등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이동전화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문자입력방식에 관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피고회사는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판매를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동전화단말기를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위 발명들은 이동전화단말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문자입력방식에 관한 발명이므로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발명 당시 원고의 직무는 정보통신부분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실제 한글입력방식에 관한 아이디어 계발에 주력한 결과 제1, 2발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발명행위는 원고의 직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발명들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전제로 각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2.8.22. 선고 2001가합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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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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