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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직무발명의 정의(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개인발명(자유발명), 업무발명 등과 구별됨.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법 제10조 제1항)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짐.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다른 조항(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됨.



공무원의 직무발명(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함.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법 제10조 제3항)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함.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됨.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법 제12조)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함.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통상 기업체 내부의 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 직무발명규정 또는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의 형태로 운용됨)의 유무와 무관하게,모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완성시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사용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법 제13조 제1항)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종업원등이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등은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됨.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종업원등이 그 의사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승계가 가능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승계 시점(법 제13조 제2항)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권리 승계 포기 간주(법 제13조 제3항)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는 경우, 승계 여부나 종업원등의 동의와 무관하게 통상실시권을 가짐.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법 제14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법 제15조)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됨.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로 정함.



출원 유보시의 보상(법 제16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직무발명 심의기구(법 제17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직무발명 관련 분쟁(법 제18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이나 종업원등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없음).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비밀유지의 의무(법 제19조)와 벌칙(법 제58조)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



중소기업 직무발명 구축 서비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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