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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개요

직무발명의 개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됨(법 제10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법 제1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법 제15조 제4항).

종업원 등의 발명이 언제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의 개인발명(자유발명)임.

또한 종업원등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소위 업무발명), 이 또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마찬가지로 관련한 제 권리가 종업원 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임.

한편, 종업원 등의 발명이 법령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만 사용자 등이 그 권리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해 종업원등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법 제13조 제3항), 결과적으로는 개인발명(자유발명)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강학상으로는 ‘간주된 개인발명(자유발명)’이라 부르고 있음.

참고로, 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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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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