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중국 모조품 제조 업체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한국에서 필기구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A사는 얼마 전 새로운 중성 펜을 출시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모조품이 반값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조품은 A사의 중성펜 디자인을 베꼈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은 물론이고, A회사의 명칭까지 그대로 도용하여 표기해 놓고 있었다.

모조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중국산으로 판명되었고, 이 조사 고정에서 A회사의 필기류들을 모방한 제품들로 카탈로그까지 만든 뒤 “made in Korea”라는 표시까지 해두고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

A사는 중성 펜과 관련하여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지만, 회사의 상호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사점

A사는 이 중성 펜 제품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지 않았고, 또한 회사의 상호도 중국에 상표로 등록한 바 없으므로 중국의 모조품 제조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적인 구제 조치

행정적인 구제 조치로는 ‘전리업무관리부문’에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모조품 단속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방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조품이 A사 등록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권을 기초로 하여 모조품 제조회사 소재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에 단속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리업무관리부문’이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침해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며 침해품이나 침해품 제조 장비를 몰수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설령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해도 모조품 제조회사가 불응할 때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고, 다만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2. 품질기술감독국에 단속을 신청

중성 펜 모조품은 품질 감독의 중점 관리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는 제조회사의 명칭을 사칭하였으므로 중국 제품 품질법이 규정하는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 기업이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제품 카탈로그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는 행위 역시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단속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조품 샘플을 확보하고 모조품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품질기술감독국’에 단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속 신청은 중국에 상표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3.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인민 법원에 소를 제기

중국 기업은 A사의 허락 없이 A사가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의 모조품 생산, 판매 행위는 A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A사는 중국 기업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이 모조품이 베이징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고 공증을 받은 뒤 베이징의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방보호주의에서 자유로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사죄 광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회사 명칭 및 제품 브랜드에 대하여 즉시 상표 등록을 신청

지금이라도 회사 명칭 및 제품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분쟁이 진행되면 중국 기업은 A사의 회사 명칭이나 브랜드를 이미 상표로 등록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 기업이 상표를 선점하면 당장 중국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잘못하면 역으로 상표 침해로 제소 당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디자인 침해 문제의 해결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 등록 상표를 조사하고 즉시 상표 출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