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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선출원의

Q: 디자인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1항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2항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Q:
거절·포기된 출원 건을 다시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지위에서 배제가 되나요?

A: 기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만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했었으나 2007. 7. 1 이후 출원 건부터는 무효 또는 취하,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여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된 출원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3항 단서)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3항 단서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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