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4조
1.(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특허법 제55조
1(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