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2조
①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1998.9.23,
2006.3.3>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④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2002.12.11>
A: ‘06. 10.1
이전에는 분할출원, 이중출원이 부적법한 경우 불인정 예고절차를 통해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불인정 처리한후 추후 보정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디
되는 경우 다시 소급하여 적용하였었습니다.
’06. 10.1 이후에는 이중출원 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06. 10. 1 이후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은 별도의 불인정/인정 절차가 없습니다.
Q: 두개이상의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 절차진행 중에 이를 별개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A: 특허출원서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도 1특허출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특허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등록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1특허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명까지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 또는
1특허출원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쉽지 않아 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그러한 경우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
특허법 제52조
①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1998.9.23,
2006.3.3>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④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2002.12.11>
또한 1특허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이라도 이를 1이상의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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