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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 특허가 거절된 사례

미국의 에드워드 멘델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서방성 제형(알부테롤)”를 개발하고, 이를 1998.11.3.에 미국에 특허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2000.1.7.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에드웨드 멘델의 한국 출원은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는 우선권 주장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동 출원이 공개된 시점마저도 넘기고 뒤늦게 출원된 것으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다.

시사점

많은 비용과 기간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약이 한국에서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특허는 기업에서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조직적으로 특허 관리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과 담당자 및 관리자 간에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특허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 담당자의 퇴사 또는 전배 등으로 일상적인 업무의 인수인계는 이루어지나, 이와 같이 국내 특허 출원후 우선권 기간을 관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잘 안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대리인에 해외 출원을 위임한 후, 특허사무소에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부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특허사무소에 위임한 경우에도 기간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은, 이러한 핵심 특허를 등록하고 연차료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는 비용의 부담이 되더라도 존속기간까지의 연차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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