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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영업 비밀을 통한 기술 보호의 실패 사례

국내 반도체 트랜지스터 제조업체인 K社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 특허 출원 비용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반면, 보호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중국 업체가 2,000만개 이상의 자사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 유통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시사점

자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해외 유출 전에 이를 적발한 경우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미 유출된 경우라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영업비밀 요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역 분해 설계(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영업비밀의 획득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등 특허법에 의한 보호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전략보다 특허 획득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방이 쉬운 기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를 취득해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차피 영업 비밀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것이므로 비록 특허로 보호받더라도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기술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 할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이라 침해의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침해에 관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 제출 의무,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노하우의 성격에 따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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