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A: 상표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8조).
상표법 제18조
①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 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변경출원)”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