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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도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의 등록요건]

-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1) 개념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합니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규성]

(1) 개념

-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작성]

(1) 개념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 사각형, ,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 (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 -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 ET
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확대된 선출원주의]

(1) 의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1) 의의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용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디자인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후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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