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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도

상표 (Trademark)와 도메인 (domain name)

상표 (Trademark)


상표의 정의(상표법 제2조 제1)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



상표의 기능

  •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Domain Name)


도메인이름의 정의 

  •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주소는 "10.133.102.51"이고, 웹브라우저 표시창에 뜨는 "www.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도메인이름의 종류

  •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com, .net, .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은 전세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한다.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각 국가들을 2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것으로 .kr(한국), .jp(일본) 등을 말한다.
  • 한글 도메인 이름(한글.kr) : 한글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메인이름으로 2003 8월부터 시행. ) 특허청.kr , 꽃을 든 남자.kr
  • ‘닷한국’ 도메인 : 자국어 국가도메인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회사명, 상표명 등의 한글 표현 뒤에 ‘.한국’을 붙여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도메인을 말한다.
    ) 특허청.한국
    * 5
    25일부터 12주간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먼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 등록작업을 거치면 8 22일부터는 일반 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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