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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국방관련 비밀제도 (국방관련 특허제도)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

  •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특허법 제41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취급

  • 특허출원이 특허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기술분류에 해당되거나,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국방부장관 

  •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에 특허출원 가능에의 비밀취급 여부 확인 후 비공개로 심사절차 진행

 

국방상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 현황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특허청훈령)에 규정

  •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 7개 

  •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 분류로 구성 

 

국방관련 출원의 공개 가능성 및 대응책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 출원인이 고의로 국방관련 출원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 특허출원이 비밀취급 기술분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가능성 존재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 국방관련 다출원인(:국방과학연구소, ()풍산)) 리스트를 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관련분 류 심사관이 별도 관리 

  • 이와 별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분류기준을 시의적절하게 개정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이미지 출처: 특허청)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이미지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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