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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발명자인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특허권을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 등록된 권리나 출원중인 권리에 통상실시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이 지급되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기관에게는 기관포상금이 지급됨.


(1) 보상금의 종류

가. 등록보상금
  • 국유특허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됨. 실용신안권은 각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 각 권리마다 20만원을 지급함.

나. 처분보상금
  • 처분보상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청장이 발명자에게 지급함(종전에는 보상수준이 처분수입금의 10~30%이지만 2005년부터 50%로 상향조정됨).

다. 기관포상금
  • 기관포상금의 경우에는, 유상처분의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억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이 지급됨.
  •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함.


(2) 보상금 등의 지급방법

가. 지급 시기
  • 등록보상금의 경우는 등록연도, 처분보상금과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무상실시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 연도와 다음연도에 지급함.

나.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함.

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 사망한 경우
  •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발명이 완성될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함.


(3) 보상금등의 반환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상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발명을 한 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 또는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받은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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