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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등을 말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2조 제4호).

공무원 직무발명(국유특허)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0조 제1항).

국유특허의 처분은 유상이 원칙이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제8조).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당해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과, 당해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 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잔여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음(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제6조).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내지 동 시행규칙 11조 참조).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x 제품의 판매단가 x 점유율 x 기본율

* 총판매 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이고, 제품의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으로 계산하며,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을 말함.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고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특허청장은 처분하려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제9조).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명기관의 장은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음.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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