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제도 |
(1) 공무원 직무발명(국유특허) 관리의 개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는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전후로 하여 직무발명의 장려, 등록 후 보상, 처분·관리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장이 관장하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국가 승계된 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관리에 대한 업무는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함)이 관장함.
(2)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발명기관의 장이 관장)
가. 발명의 신고
-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직무발명의 요약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발명기관의 장은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계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함.
- 국가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4조 제3항).
다. 국가승계발명의 출원
- 국가승계가 결정되면 발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직무발명자인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지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함.
-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 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공무원 직무발명의 등록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요청서에 ①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②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③ 기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 명의(특허권자 :대한민국, 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로 특허권의 등록을 특허청에 요청하여야 함(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9조).
각 기관에서 외부기관에 용역 등을 수행하게 하여 그 결과 창출된 발명의 경우, 특허의 발명자란에는 실질적으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이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공무원에 의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공무원 직무발명에의한 국유특허가 아니고, 해당기관에서 국가명의로 출원 등록하여 해당기관에서 국가특허로 관리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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