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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제도

공무원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함.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직무발명의 주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양자가 모두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이라 함)에 준하는 조례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상 공무원 직무발명의 주체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주체가 됨.


(2) 공무원 직무발명의 요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이 성립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업무 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방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됨.


(3)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적용제외

가.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이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특허 등의 출원·등록·관리·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등을 전담조직의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국·공립대학교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음.

나.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준하는 조례를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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