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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보상규정

(1)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에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함.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 내지 연구소 등의 주관적 사정·실정 등은 그 입법기술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내용을 규정하는 맞춤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표준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규정’과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 을 작성·보급하고 있으므로(직무발명 모델규정, 직무발명의 평가 모델,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등),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하에서는 다만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규율 내용, 사전예약승계 등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직무발명의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함.


(2) 직무발명보상규정의 규율 내용

종업원의 지식 창조활동을 장려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규율됨.

① 목적

②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종업원, 사용자, 직무발명, 개인발명,노하우(Know-How) 등에 대한 정의

③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절차: 직무발명의 신고, 발명의 평가,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승계여부 통지, 발명의 평가에 대한 재심청구 등

④ 보상에 관한 규정: 보상의 결정기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금 처리 등

⑤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구성 및 운영, 심의 또는 의결사항 등

⑥ 종업원의 의무: 비밀유지의무, 협력의무 등

⑦ 기타: 자사직원이 타회사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촉탁이나 용역에 의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⑨ 보칙: 제안과의 관계, 시행일, 경과규정 등


(3) 사전예약승계 등 승계절차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승계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조직, 경영방침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① 발명의 신고: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경우 발명의 목적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한 발명신고서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특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함.

② 승계여부 등의 결정: 특허담당부서의 장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직무발명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발명의 여부,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심사청구 유무 등을 결정함.

③ 발명자에게 통보: 사용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발명의 평가 결과, 승계 여부, 출원여부를 일정 기일 내에 통보함(법정 기한은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④ 권리의 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권리의 승계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사항에 협력해야 함(여기서 행정적 사항이란 당해 직무발명의 양도증서 작성, 기술적 사항으로는 출원시 또는 심사시 당해 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협력을 들 수 있음).

⑤ 이의 제기: 종업원이 사용자의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⑥ 출 원: 사용자가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하고, 사용자가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됨.


(4) 직무발명의 평가 및 보상

종업원 등의 발명에 관하여 신고가 있을 경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 출원할 것인지, 그리고 등록된 권리의 경우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을 평가해야 함.

직무발명의 평가는 출원여부, 특허권의 취득, 보상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정확한 업적평가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주요 근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직무발명의 평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골자에 해당됨.

① 평가주체: 직무발명의 평가주체로 특허담당부서를 들 수 있겠으나 발명자의 의견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함.

② 평가항목: 직무발명의 평가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특허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권리의 독점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및 업종, 판단시기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할 수 있을 것임. 그 이유는 출원시에는 특허성이 중요시될 수 있지만, 연차료 납부 시에는 권리의 기술적 가치와 독점성이 중요시될 수 있
기 때문임.

③ 평가시기: 발명의 완성시,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존속시(연차료 납부시)등이 일반적인 직무발명의 평가시기이며, 동시에 평가하기도 함.


보상형태와 보상액 등의 결정은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한 보상규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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