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4 .보상금의 산정방식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금전보상인 경우, 그 보상금의 산정방식으로는 정액법과 평가점수법, 그리고 슬라이드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1) 정액법
-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이 이에 해당됨.
(2) 평가점수법
-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임.
<평가점수법 예시>
① 평가기준표
② 점수표 평가기준표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
(3) 슬라이드법
-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음.
<슬라이드법 예시>
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②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20/100+300만원
③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5,000만원)×10/100+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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