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기준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됨.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함.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에 있어서 그 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법 제16조).
이러한 법상 제시된 기준 내지 고려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다툼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상의 형태와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종업원 등의 의견은 물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1항).
-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의 대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2항).
관련판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사례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구 실용신안법 제20조·구 디자인보호법 제24조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 사건 발명들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 및 원고의 기여율을 살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한다.
직무발명보상금 = A× B× C× D A: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이득액 B: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률 C: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D: 원고의 기여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6.6.22. 선고, 2004가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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