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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등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금전적 보상인 경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말함(「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며,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발명(제안)보상
  • 발명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임.

(2) 출원보상
  •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임.

(3)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함.

(4) 실시(실적)보상
  •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5) 처분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됨.

(6) 출원유보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6조).

(7) 기타 보상
  •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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