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중국 지재권

[중국] 전리법 (번역문 및 원문)

1장 총칙

1

명창조의 이용을 추진하고, 창조능력을 향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了保护专人的合法励发动发造的提高新能力术进步和经济会发制定本法

 

2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는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물품,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것의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 작성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本法所造是指用新型和外观设计是指对产方法或者其改所提出的新的技方案 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造或者其合所提出的适于用的新的技方案 观设计是指对产品的形案或者其合以及色彩案的合所作出的富有美感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3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국의 전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전리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자기 행정구역 내의 전리관리업무를 담당한다.

国务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利工作一受理和审查专利申依法授予自治市人民政府管理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利管理工作

 

4

전리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请专利的造涉及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家有关规

 

5

법률, 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명창조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거나 이용하였고, 또한 그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对违反法律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不授予对违反法律行政法取或者利用遗传资赖该遗传资源完成的不授予

 

6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전리권자가 된다.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그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와 전리권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行本位的任或者主要是利用本位的物术条件所完成的为职务发职务发造申请专利的该单被批准后该单为专 职务发请专利的明人或者设计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为专 利用本位的物术条件所完成的与发明人或者设计有合同请专利的利和归属作出定的

 

7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전리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利申任何位或者人不得

 

8

2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고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전리권자가 된다.

两个以上位或者人合作完成的个单位或者人接受其他位或者人委托所完成的除另有协议的以外请专利的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位或者被批准后位或者为专

 

9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전리권만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 및 특허를 출원하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또한 출원인이 그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2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전리를 출원한 경우에 전리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수여한다.

造只能授予一项专但是同一申人同日请实用新型利又申请发得的用新型权尚且申明放弃该实用新型可以授予两个以上的申人分就同造申请专利的授予最先申的人

 

10

전리출원권과 전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를 공고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利申请权可以转让国单位或者人向外或者外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应当依照有法律行政法理手转让专利申请权或者事人应当订面合同国务利行政部国务利行政部予以公告利申请权或者转让自登之日起生效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전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전리 물품을 생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전리방법을 사용하거나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전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디자인전리 물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明和用新型被授予后除本法另有定的以外任何位或者人未经专都不得施其即不得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口其或者使用其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得的 观设计专被授予后任何位或者人未经专都不得施其即不得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口其外观设计专

 

12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전리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리권자에게 전리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단위나 개인 이외의 자에게 그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없다.

任何位或者施他人利的应当与专可合同人支付利使用可人无合同定以外的任何位或者该专

 

13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任何位或者施他人利的应当与专可合同人支付利使用可人无合同定以外的任何位或者该专

 

14

국유기업사업단위의 특허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비준된 범위 내에서 보급 이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단위에게 그 특허를 실시하게 허락할 수 있다. 실시료는 실시단위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자에게 지불한다.

有企业单位的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国务院有主管部和省自治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指定的位按照定向人支付使用

 

15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대해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만약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 또는 통상실시권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수취한 실시료는 공유자가 분배하여 가진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利申请权或者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定的定的共有人可以单独实施或者以普通可方式可他人该专可他人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分配 除前款定的情形外行使共有的利申请权或者权应当取得全体共有人的同意

 

16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발명창조전리를 실시한 후에는 보급 이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이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被授予应当对职务发造的明人或者设计奖励施后根据其推广用的范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予合理的

 

17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전리서류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리권자는 전리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포장에 전리 표시를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明人或者设计人有利文件中明自己是明人或者设计 人有在其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识

 

18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在中国没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或者外其他组织在中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根据本法

 

19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리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따라 전리출원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전리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전리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在中国没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或者外其他组织在中请专利和理其他利事应当委托依法立的利代理机构办 国单位或者人在国内请专利和理其他利事可以委托依法立的利代理机构办 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按照被代理人的委托利申或者其他利事被代理人造的利申公布或者公告的以外有保密利代理机的具体管理法由国务

 

20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외국에 발명 또는 고안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비밀유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심사의 절차, 기간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전리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전리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 전리를 출원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任何位或者在中完成的明或者用新型向外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 国单位或者人可以根据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提出国际人提出国际应当遵守前款 国务利行政部依照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本法和国务院有关规国际对违反本第一款定向外请专利的明或者用新型在中请专利的不授予

 

21

국무원전리행정부문 및 전리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적시의 요구에 맞게 법에 따라 전리에 관한 신청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완전정확적시에 전리정보를 공개하고 전리공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여야 한다. 전리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직원 및 관계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国务利行政部及其复审员会应当按照客公正准确的要求依法理有关专利的申 国务利行政部门应当完整准确时发利信息定期出版利公利申公布或者公告前国务利行政部的工作人及有员对有保密

 

2장 전리권 수여의 요건

22

전리권을 수여받은 발명 및 고안은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 또는 고안이 종래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전리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진보성이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성이란, 발명 또는 고안을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授予明和用新型应当造性和用性 是指该发明或者用新型不有技有任何位或者人就同明或者用新型在申日以前向国务利行政部提出并记载在申日以后公布的利申文件或者公告的利文件中 造性是指与现有技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著的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 用性是指该发明或者用新型能制造或者使用且能够产积极效果 本法所称现有技是指申日以前在国内所知的技

 

23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디자인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한 구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디자인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授予的外观设计应当设计有任何位或者人就同的外观设计在申日以前向国务利行政部提出并记载在申日以后公告的利文件中 授予的外观设计与现设计或者设计特征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授予的外观设计不得他人在申日以前已取得的合法利相冲突 本法所称现设计是指申日以前在国内所知的设计

 

24

  1. 전리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请专利的造在申日以前六有下列情形之一的失新

    1.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在中政府主或者承国际览会上首次展出的

    1.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表的

    1.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他人未人同意而泄露其容的

 

25

  1. 다음 각항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下列各不授予

    1. 과학 발견;

学发现

    1. 지적 활동의 규칙 및 방법;

智力活规则和方法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疾病的诊断和治方法

    1. 동물 및 식물의 품종;

物和植物品

    1.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用原子核变换方法得的物

    1. 평면 인쇄물의 모양, 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디자인. 상기 제(4)호에서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平面印刷品的色彩或者二者的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前款第所列品的生方法可以依照本法定授予

 

3장 전리의 출원

26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설명서, 요약서 및 권리요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인은 전리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请发明或者用新型利的应当提交及其摘要和利要求等文件 书应当写明或者用新型的名明人的姓名人姓名或者名地址以及其他事书应当对发明或者用新型作出完整的以所术领域的技够实现为必要的应当有附摘要应当简明或者用新型的技要点 利要求书应当书为依据要地限定要求利保的范赖遗传资源完成的应当利申文件中该遗传资源的直接源和原始人无法明原始源的应当陈述理由

 

27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요약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观设计片或者照片以及对该观设计明等文件

 

28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출원서류를 받은 날이 출원일이 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우편발송의 소인일이 출원일이 된다.

国务利行政部收到利申文件之日如果申文件是寄的以寄出的戳日

 

29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우선권 승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중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人自明或者用新型在外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十二或者自外观设计在外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六又在中就相同主提出利申依照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的原可以享有人自明或者用新型在中第一次提出利申之日起十二又向国务利行政部就相同主提出利申可以享有

 

30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서면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3월 내에 최초로 제출한 전리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선언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전리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人要求应当在申候提出且在三提交第一次提出的利申文件的副本未提出明或者逾期未提交利申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

 

31

하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 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에 대한 2이상의 유사 디자인 또는 동일 분류에 속하며 한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2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一件明或者用新型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用新型于一个总思的两项以上的明或者用新型可以作一件申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观设计同一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一件申提出

 

32

출원인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리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人可以在被授予之前随时撤回其利申

 

33

출원인은 전리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디자인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人可以利申文件行修改但是对发明和用新型利申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利要求书记载的范观设计专利申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片或者照片表示的范

 

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34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만 18월이 되는 때에 이를 공개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출원을 조기 공개할 수 있다.

国务利行政部收到利申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日起十八即行公布国务利行政部可以根据申人的求早日公布其申

 

35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利申自申日起三年国务利行政部可以根据申随时提出的其申请进实质审查人无正理由逾期不实质审查即被视为撤回 国务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可以自行对发利申请进实质审查

 

36

특허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가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그 국가가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진행한 검색 자료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利的申实质审查应当提交在申日前明有 利已在外提出国务利行政部可以要求申人在指定期限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索的料或者审查结果的无正理由逾期不提交的即被视为撤回

 

37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国务利行政部门对发利申请进实质审查认为不符合本法定的应当通知申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或者其申请进行修改无正理由逾期不答即被视为撤回

38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利申请经述意或者行修改后国务利行政部仍然认为不符合本法定的应当予以

 

39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수여결정을 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利申请经实质审查没发现驳回理由的国务利行政部作出授予发给发证书予以登和公告自公告之日起生效

 

40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수여결정 또는 디자인권수여결정을 하고, 상응하는 전리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发现驳回理由的国务利行政部作出授予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发给证书予以登和公告用新型和外观设计专自公告之日起生效

 

41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복심위원회를 둔다. 전리출원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뒤 전리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전리출원인이 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国务利行政部门设复审员会利申对国务利行政部门驳回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复审员会请复审复审员会复审作出通知利申 利申对专复审员会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向人民法院起

 

5장 전리권의 존속기간, 소멸 및 무효

4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한다.

的期限二十年用新型和外观设计专的期限十年均自申日起

 

43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应当自被授予缴纳

 

44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은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在期限届满

      1.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有按照缴纳

      1. 전리권자가 서면선언을 통하여 전리권을 포기한 경우 전리권이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이를 등록 및 공고한다.

人以明放弃其在期限届满止的国务利行政部和公告

 

49

국가에 긴급상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50

공공의 건강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해 그 약품을 제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이 규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하도록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51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고안이 그 전에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실시가 앞선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후전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앞선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또한 앞선 전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후발명 또는 후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取得明或者用新型比前已取得明或者用新型具有经济的重大技术进施又有于前一明或者用新型的施的国务利行政部根据后一人的申可以施前一明或者用新型的强制 在依照前款施强制可的情形下国务利行政部根据前一人的申也可以施后一明或者用新型的强制

 

52

강제실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에는 그 실시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과 이 법 제48조 제(2)호가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强制可涉及的体技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四十八项规定的情形

 

53

이 법의 제48조 제(2), 5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강제실시허가 외에, 강제실시허가에 따른 실시는 주로 국내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除依照本法第四十八第五十条规予的强制可外强制可的应当主要了供应国内

 

54

이 법의 제48조 제(1), 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신청한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리권자에게 전리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依照本法第四十八第五十一条规定申强制可的位或者应当提供明其以合理的可其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

 

55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내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결정은 적시에 전리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실시허가의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의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실시허가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国务利行政部作出的施强制可的应当通知予以登和公告 施强制可的应当根据强制可的理由施的范时间强制可的理由消除不再国务利行政部门应当根据人的经审查后作出施强制可的

 

56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리가 없다.

取得施强制可的位或者人不享有占的且无他人

 

57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전리권자에게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시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실시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그 액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재정한다.

取得施强制可的位或者应当给专人合理的使用或者依照中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理使用费问题使用数额方不能协议国务利行政部

 

58

전리권자가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리권자나 강제실시허가를 얻은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실시허가 실시료에 대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对国务利行政部门关施强制可的定不服的人和取得施强制可的位或者对国务利行政部门关施强制可的使用的裁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向人民法院起

 

7장 전리권의 보호

59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설명서 및 도면은 청구항 내용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요약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明或者用新型的保以其利要求的及附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 观设计专的保以表示在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60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리를 실시함으로써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전리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한 침해행위를 중지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经专施其即侵犯其引起纠纷事人商解不愿商或者商不成的人或者利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也可以求管理利工作的部门处管理利工作的部门处定侵成立的可以令侵人立即停止侵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理通知之日起十五日依照人民共和行政诉讼向人民法院起人期不起又不停止侵管理利工作的部可以申人民法院强制理的管理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可以就侵犯赔偿数额进解不成的事人可以依照人民共和民事诉讼向人民法院起

 

61

전리침해분쟁이 신제품의 생산방법의 특허와 관련된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생산방법이 전리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리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관련 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를 하여 작성한 전리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전리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利侵权纠纷涉及新品制造方法的利的制造同样产品的位或者应当提供其品制造方法不同于利方法的 利侵权纠纷涉及用新型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利工作的部可以要求人或者利害系人出具由国务利行政部门对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分析和价后作出的权评为审利侵权纠纷

 

62

전리침해분쟁에서 침해 주장을 당한 자가 자신이 실시한 기술 또는 디자인이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속함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에는 전리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利侵权纠纷被控侵人有明其施的技或者设计属有技或者设计成侵犯

 

63

전리를 사칭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假冒利的除依法承担民事任外由管理利工作的部门责令改正予公告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四倍以下的法所得的可以二十万元以下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64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전리 사칭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를 행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여 전리를 사칭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 규정에 따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 된다.

 

管理利工作的部根据已取得的涉嫌假冒利行为进查处时可以询问关当事人调查与涉嫌法行的情对当事人涉嫌法行现场检查查阅涉嫌法行的合同簿以及其他有关资检查与涉嫌法行明是假冒利的可以封或者扣押 管理利工作的部依法行使前款定的职权时事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

 

65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리의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또한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전리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특성과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侵犯赔偿数额按照利人因被侵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以确定的可以按照侵人因侵得的利益确定利人的失或者侵得的利益以确定的该专可使用的倍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利人制止侵所支付的合理 利人的得的利益和可使用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的性和情等因素确定予一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赔偿

 

66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실시하려고 하며, 만약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기간에는 재정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중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人或者利害系人有明他人正在施或者即将实施侵犯的行如不及制止将会使其合法益受到以弥害的可以在起前向人民法院申采取令停止有的措施 人提出申请时应当提供担保不提供担保的回申人民法院应当自接受申起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有特殊情需要延可以延四十八小裁定令停止有应当立即事人裁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复议不停止裁定的 人自人民法院采取令停止有的措施之日起十五日不起人民法院应当解除措施 错误应当赔偿被申人因停止有所遭受的

 

67

전리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는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보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了制止利侵据可能失或者以后以取得的情人或者利害系人可以在起前向人民法院申保全 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可以令申人提供担保人不提供担保的回申人民法院应当自接受申起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 人自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之日起十五日不起人民法院应当解除措施

 

68

전리권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전리권자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전리권이 수여된 날 이전에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리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侵犯诉讼时二年人或者利害系人得知或者应当得知侵之日起 利申公布后至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使用人要求支付使用诉讼时二年人得知或者应当得知他人使用其明之日起但是人于授予之日前即已得知或者应当得知的授予之日起

 

69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侵犯

      1. 전리물품 또는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이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은 단위, 개인에 의해 판매된 후, 그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

品或者依照利方法直接得的人或者可的人售出后使用许诺销该产品的

      1. 전리출원일 전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생산, 사용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에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생산 또는 사용하는 행위.

利申日前已制造相同使用相同方法或者已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1.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 자체의 필요로 인해 그 장치 및 설비에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

临时国领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1.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해서만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

专为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1.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생산, 사용, 수입하는 행위, 및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생산, 수입하는 행위.

提供行政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品或者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品或者医疗器械的

 

70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산, 판매한 전리제품임을 모르고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판매 청약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售不知道是未经专可而制造售出的利侵权产该产品合法源的不承担赔偿责

 

71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전리를 출원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反本法第二十条规定向外请专泄露家秘密的由所在位或者上主管机关给予行政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72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전리출원권 및 이 법이 규정한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夺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利申请权和本法定的其他益的由所在位或者上主管机关给予行政

 

73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제품을 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하고 영향을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닌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管理利工作的部不得参与向社推荐品等经营管理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定的由其上或者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法收入的予以节严重的直接负责的主管人和其他直接任人依法予行政

 

74

전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利管理工作的家机工作人以及其他有关国家机工作人玩忽职权徇私舞弊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成犯罪的依法予行政

 

8장 부칙

75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대하여 전리출원 및 기타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国务利行政部请专利和理其他手应当按照缴纳费

 

76

이 법은 1985 4 1일부터 시행한다.

本法自1985日起施行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