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창조의 이용을 추진하고, 창조능력을 향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为了保护专利权人的合法权益,鼓励发明创造,推动发明创造的应用,提高创新能力,促进科学技术进步和经济社会发展,制定本法。
제2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는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물품,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것의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 작성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제3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국의 전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전리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자기 행정구역 내의 전리관리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国的专利工作;统一受理和审查专利申请,依法授予专利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管理工作。
제4조
전리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专利的发明创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제5조
법률, 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명창조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거나 이용하였고, 또한 그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제6조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전리권자가 된다.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그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리를 출원할 권리와 전리권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执行本单位的任务或者主要是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为职务发明创造。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该单位;申请被批准后,该单位为专利权人。 非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发明人或者设计人;申请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人为专利权人。 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单位与发明人或者设计人订有合同,对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的归属作出约定的,从其约定。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전리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明创造专利申请,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压制。
제8조
2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고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리를 출원할 권리는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전리권자가 된다.
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전리권만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 및 특허를 출원하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또한 출원인이 그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2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전리를 출원한 경우에 전리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수여한다.
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但是,同一申请人同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先获得的实用新型专利权尚未终止,且申请人声明放弃该实用新型专利权的,可以授予发明专利权。 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专利权授予最先申请的人。
제10조
전리출원권과 전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를 공고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专利申请权和专利权可以转让。 中国单位或者个人向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手续。 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제11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전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전리 물품을 생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전리방법을 사용하거나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전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디자인전리 물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发明和实用新型专利权被授予后,除本法另有规定的以外,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其专利产品,或者使用其专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外观设计专利权被授予后,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销售、进口其外观设计专利产品。
제12조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전리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리권자에게 전리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단위나 개인 이외의 자에게 그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없다.
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他人专利的,应当与专利权人订立实施许可合同,向专利权人支付专利使用费。被许可人无权允许合同规定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该专利。
제13조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他人专利的,应当与专利权人订立实施许可合同,向专利权人支付专利使用费。被许可人无权允许合同规定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该专利。
제14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특허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비준된 범위 내에서 보급 이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단위에게 그 특허를 실시하게 허락할 수 있다. 실시료는 실시단위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자에게 지불한다.
国有企业事业单位的发明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应用,允许指定的单位实施,由实施单位按照国家规定向专利权人支付使用费。
제15조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대해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만약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 또는 통상실시권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전리를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수취한 실시료는 공유자가 분배하여 가진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约定的,从其约定。没有约定的,共有人可以单独实施或者以普通许可方式许可他人实施该专利;许可他人实施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间分配。 除前款规定的情形外,行使共有的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应当取得全体共有人的同意。
제16조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발명창조전리를 실시한 후에는 보급 이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이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对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奖励;发明创造专利实施后,根据其推广应用的范围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合理的报酬。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전리서류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리권자는 전리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포장에 전리 표시를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专利权人有权在其专利产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明专利标识。
제18조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根据本法办理。
제19조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리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따라 전리출원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전리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전리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专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专利申请或者其他专利事务;对被代理人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密责任。专利代理机构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제20조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외국에 발명 또는 고안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비밀유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심사의 절차, 기간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전리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전리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 전리를 출원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中国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提出专利国际申请。申请人提出专利国际申请的,应当遵守前款规定。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本法和国务院有关规定处理专利国际申请。 对违反本条第一款规定向外国申请专利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申请专利的,不授予专利权。
제2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 및 전리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적시의 요구에 맞게 법에 따라 전리에 관한 신청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완전•정확•적시에 전리정보를 공개하고 전리공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여야 한다. 전리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직원 및 관계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及其专利复审委员会应当按照客观、公正、准确、及时的要求,依法处理有关专利的申请和请求。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完整、准确、及时发布专利信息,定期出版专利公报。 在专利申请公布或者公告前,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工作人员及有关人员对其内容负有保密责任。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요건
제22조
전리권을 수여받은 발명 및 고안은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 또는 고안이 종래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전리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진보성이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성이란, 발명 또는 고안을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授予专利权的发明和实用新型,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新颖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不属于现有技术;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布的专利申请文件或者公告的专利文件中。 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 实用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本法所称现有技术,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技术。
제23조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디자인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한 구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디자인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文件中。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本法所称现有设计,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设计。
제24조
- 전리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제25조
- 다음 각항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 과학 발견;
科学发现;
- 지적 활동의 규칙 및 방법;
智力活动的规则和方法;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疾病的诊断和治疗方法;
- 동물 및 식물의 품종;
动物和植物品种;
-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用原子核变换方法获得的物质;
- 평면 인쇄물의 모양, 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디자인. 상기 제(4)호에서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对前款第 (四)项所列产品的生产方法,可以依照本法规定授予专利权。
제3장 전리의 출원
제26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설명서, 요약서 및 권리요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인은 전리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申请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说明书及其摘要和权利要求书等文件。 请求书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发明人的姓名,申请人姓名或者名称、地址,以及其他事项。 说明书应当对发明或者实用新型作出清楚、完整的说明,以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能够实现为准;必要的时候,应当有附图。摘要应当简要说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要点。 权利要求书应当以说明书为依据,清楚、简要地限定要求专利保护的范围。 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申请人应当在专利申请文件中说明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申请人无法说明原始来源的,应当陈述理由。
제27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요약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申请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该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以及对该外观设计的简要说明等文件。
제2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출원서류를 받은 날이 출원일이 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우편발송의 소인일이 출원일이 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专利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如果申请文件是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우선권 승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중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서면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3월 내에 최초로 제출한 전리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선언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전리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专利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제31조
하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 이상의 발명 또는 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에 대한 2이상의 유사 디자인 또는 동일 분류에 속하며 한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2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一件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属于一个总的发明构思的两项以上的发明或者实用新型,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제32조
출원인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리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申请人可以在被授予专利权之前随时撤回其专利申请。
제33조
출원인은 전리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디자인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申请人可以对其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但是,对发明和实用新型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说明书和权利要求书记载的范围,对外观设计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图片或者照片表示的范围。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제34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만 18월이 되는 때에 이를 공개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출원을 조기 공개할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专利申请后,经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请日起满十八个月,即行公布。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的请求早日公布其申请。
제35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时候,可以自行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
제36조
특허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가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그 국가가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진행한 검색 자료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发明专利的申请人请求实质审查的时候,应当提交在申请日前与其发明有关的参考资料。 发明专利已经在外国提出过申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行检索的资料或者审查结果的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제37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제3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发明专利申请经申请人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予以驳回。
제39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수여결정을 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发给发明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发明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제40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수여결정 또는 디자인권수여결정을 하고, 상응하는 전리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实用新型专利权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제4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복심위원회를 둔다. 전리출원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뒤 전리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전리출원인이 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设立专利复审委员会。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专利复审委员会请求复审。专利复审委员会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专利申请人。 专利申请人对专利复审委员会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제5장 전리권의 존속기간, 소멸 및 무효
제4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한다.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年,均自申请日起计算。
제43조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专利权人应当自被授予专利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
제44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은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
-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 전리권자가 서면선언을 통하여 전리권을 포기한 경우 전리권이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이를 등록 및 공고한다.
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제49조
국가에 긴급상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해 그 약품을 제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이 규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하도록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1조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고안이 그 전에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실시가 앞선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후전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앞선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또한 앞선 전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후발명 또는 후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在依照前款规定给予实施强制许可的情形下,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제52조
강제실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에는 그 실시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과 이 법 제48조 제(2)호가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强制许可涉及的发明创造为半导体技术的,其实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四十八条第(二)项规定的情形。
제53조
이 법의 제48조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강제실시허가 외에, 강제실시허가에 따른 실시는 주로 국내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除依照本法第四十八条第(二)项、第五十条规定给予的强制许可外,强制许可的实施应当主要为了供应国内市场。
제54조
이 법의 제48조 제(1)호,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신청한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리권자에게 전리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依照本法第四十八条第(一)项、第五十一条规定申请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제55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내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결정은 적시에 전리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실시허가의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의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실시허가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专利权人,并予以登记和公告。 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根据强制许可的理由规定实施的范围和时间。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根据专利权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实施强制许可的决定。
제56조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리가 없다.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제57조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전리권자에게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시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실시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그 액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재정한다.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
제58조
전리권자가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리권자나 강제실시허가를 얻은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실시허가 실시료에 대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59조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설명서 및 도면은 청구항 내용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요약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제60조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리를 실시함으로써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전리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한 침해행위를 중지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未经专利权人许可,实施其专利,即侵犯其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제61조
전리침해분쟁이 신제품의 생산방법의 특허와 관련된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생산방법이 전리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리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관련 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를 하여 작성한 전리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전리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专利侵权纠纷涉及新产品制造方法的发明专利的,制造同样产品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的证明。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纠纷的证据。
제62조
전리침해분쟁에서 침해 주장을 당한 자가 자신이 실시한 기술 또는 디자인이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속함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에는 전리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
제63조
전리를 사칭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假冒专利的,除依法承担民事责任外,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四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二十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64조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전리 사칭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를 행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여 전리를 사칭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 규정에 따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 된다.
管理专利工作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可以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제65조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리의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또한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전리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특성과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一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赔偿。
제66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실시하려고 하며, 만약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기간에는 재정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중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专利权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的措施。 申请人提出申请时,应当提供担保;不提供担保的,驳回申请。 人民法院应当自接受申请之时起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可以延长四十八小时。裁定责令停止有关行为的,应当立即执行。当事人对裁定不服的,可以申请复议一次;复议期间不停止裁定的执行。 申请人自人民法院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的措施之日起十五日内不起诉的,人民法院应当解除该措施。 申请有错误的,申请人应当赔偿被申请人因停止有关行为所遭受的损失。
제67조
전리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는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보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为了制止专利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可以责令申请人提供担保;申请人不提供担保的,驳回申请。 人民法院应当自接受申请之时起四十八小时内作出裁定;裁定采取保全措施的,应当立即执行。 申请人自人民法院采取保全措施之日起十五日内不起诉的,人民法院应当解除该措施。
제68조
전리권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전리권자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전리권이 수여된 날 이전에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리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二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得知或者应当得知侵权行为之日起计算。 发明专利申请公布后至专利权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费的,专利权人要求支付使用费的诉讼时效为二年,自专利权人得知或者应当得知他人使用其发明之日起计算,但是,专利权人于专利权授予之日前即已得知或者应当得知的,自专利权授予之日起计算。
제69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 전리물품 또는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이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은 단위, 개인에 의해 판매된 후, 그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
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 전리출원일 전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생산, 사용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에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생산 또는 사용하는 행위.
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 자체의 필요로 인해 그 장치 및 설비에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
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해서만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
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생산, 사용, 수입하는 행위, 및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생산, 수입하는 행위.
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제70조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산, 판매한 전리제품임을 모르고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판매 청약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제71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전리를 출원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法第二十条规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전리출원권 및 이 법이 규정한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侵夺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明创造专利申请权和本法规定的其他权益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
제73조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제품을 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하고 영향을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닌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参与向社会推荐专利产品等经营活动。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规定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제74조
전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从事专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제8장 부칙
제75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대하여 전리출원 및 기타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本法自1985年4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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